(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도로(지방도) 건설 시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하지 못한 땅(미지급 용지)의 보상금 지급률 제고를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뜻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3900만 원을 보상했다.
도는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간 지급한 보상금 규모로 볼 때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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