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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2월 처리…검찰총장 명칭 유지"

연합뉴스

입력 2026.01.12 16:43

수정 2026.01.12 16:43

"중수청 3천명 규모, 상당수 검찰에서 와야 할듯…수사사법관 파면 가능"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 과정서 논의…상반기 내 정부 입장 결정"
[일문일답] 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2월 처리…검찰총장 명칭 유지"
"중수청 3천명 규모, 상당수 검찰에서 와야 할듯…수사사법관 파면 가능"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 과정서 논의…상반기 내 정부 입장 결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출처=연합뉴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상현 기자 = 검찰에 집중돼 온 수사·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정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무조정실장인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2월 내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상반기 내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윤 단장 및 노 부단장과의 일문일답.

[그래픽]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주요 내용 (출처=연합뉴스)
[그래픽]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주요 내용 (출처=연합뉴스)


-- 오늘 공개한 정부안의 이후 처리 절차는.

▲ (노 부단장) 2월 초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월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

-- 중수청의 구체적 운영 계획과 수사인력 확보 계획은.

▲ (윤 단장) 중수청은 본청 및 6∼7곳의 고등공소청으로 구성하려 한다. 인력은 3천명 정도로 예상하며, 사건은 매년 2만∼3만건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 부단장) 인력 확보가 가장 고민스럽다. 강제로 이동시키기 보다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당수 인력은 검찰에서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

▲ (노 부단장) 갑자기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 유실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인력 운용을 위해 기존의 법률가 영역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대신 두 기관 사이에서 전직이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제2의 검찰청'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 중수청 '수사사법관'의 경우 지위와 보수가 검사에 준해 책정되나.

▲ (노 부단장)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 등이 그대로 수사사법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수사사법관은 징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다.

-- 중수청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노 부단장)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중수청과 공소청이 협력할 수 있게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의무 조항은 아니며, 또 두 기관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
▲ (노 부단장)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다. 두 조직이 10월에 출범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검찰총장', '검사'라는 명칭은 사라지나.

▲ (노 부단장) 헌법 89조를 보면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래서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들도 '공소청 검사'가 공식 명칭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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