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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지원 사업’ 지속 추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08:08

수정 2026.01.13 08:08

피해 주택 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안전 관리·유지 보수 등 공공 지원
피해 임차인 주거 여건 안정 도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승강기 관리, 누수·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의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 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원이다.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김태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장은 “올해도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3월 문을 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등 피해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