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설비 입찰 물량 사전 배분 혐의…"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를 위해 진행한 약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낙찰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한 이른바 '총무' 역할의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이미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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