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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취득세 포탈 의혹 집중 점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09:13

수정 2026.01.13 09:13

경매 낙찰 부동산 기획 조사
전세사기 악용 우려 미등기 부동산 60건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천=김경수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이다.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해당된다. 1월부터 4월까지 시·구청 세무부서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과세 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한다.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점숙 부천시청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 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