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닥사(DAXA) “대주주 지분 제한, 가상자산 생태계 위축”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0:46

수정 2026.01.13 10:45

정부 검토안에 입장문…“책임경영·글로벌 경쟁력 저해”

15~20% 지분 상한 시, 투자 위축·이용자 이탈 우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닥사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닥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참여하는 업계 협의체다. 이들은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인위적 소유구조 변경은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일환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가 주요 인프라로 성장한 만큼, 특정 개인에게 권한·수익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국경 없는 유통 특성을 들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우려했다. 닥사는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닥사는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닥사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가 서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