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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사 절반은 '안전관리비 기준 미달'…국가공사 대비 두 배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3:49

수정 2026.01.13 13:49

건산연 조사 "직접 산정 구조 한계"
설계 단계부터 제도 개선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화된 안전관리비가 지자체 발주 공사를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 발주 공사 상당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 단계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한 지자체공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공사(23.3%) 대비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안전관리비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붕괴나 통행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법적으로 계상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비 절감 대상 중 하나로 인식되며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식을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과 달리, 안전관리비는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을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구조여서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비용 산정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발주자 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발주자 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항목별로 보면 계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는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 간 부족 응답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이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지자체공사의 부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더라도 증액이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 역시 현장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건산연은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하고,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검토 과정에서 비용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이후 투입될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