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요청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에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형량 무거워 마음 아프다"는 피고인에 분노한 검사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이날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하며, A씨를 질타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살라" 훈계에 격분해 살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한 A씨는 사건 당일 함께 바다낚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