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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푸드, 中수출 규제 대폭 풀렸다..등록절차 단축·수산물 전면 허용..年 3700억 절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6:51

수정 2026.01.13 16:50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앞줄 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구분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주요 내용 중국 수출 식품기업의 명단 일관 등록. 등록 기간 3개월 이상에서 10일로 단축. 206개 품목에 한정된 중국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 수출냉장병어, 냉장갈치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등록 절차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K푸드 기업들이 연간 37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K수산물의 중국 시장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中 수출 등록 기간 단축.."3700억원 절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기업의 수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입식품 위생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식품기업이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수출 등록을 해야 한다. 수출 품목과 생산 공장 목록 등이 대상이다. 품목을 변경하거나 공장이 변경되면 수정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수출 기업이 직접 중국 정부에 신청해야 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또 업체가 직접 등록시 인건비나 대행료 등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을 요청하면 2주 정도(근무일 기준 10일)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등록 절차 간소화시 중국 정부로부터 등록 신청이 보류되거나 거부될 경우 수출 중단으로 발생되는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손실 규모가 연간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 규모가 큰 국가다. 지난 2024년 기준 대 중국 식품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16.1%)에 이어 두 번째(15.9%)로 큰 시장이다. 현재 중국 측에 등록돼 있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약 4100개사(2024년 기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등록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믿고, 안전 관리 신뢰가 높은 업체로 인식하게 된다"며 "통관·사후관리 과정에서 보완·거부 등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고, 경미한 이슈 발생 시 정부간 협의 대응이 가능하게 돼 수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수산물, 中 수출 빗장 풀린다

이번 MOU의 또다른 성과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것이다. 양국은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6개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산물 수출 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된다.
수출냉장병어, 냉장갈치 등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이 제한된 자연산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의 정부위생증명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수출입 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한·중 식품안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