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축산물 유통 구조를 전면 손질한다. 한우는 가공 단계부터, 돼지고기는 거래 구조부터 개선에 나서고, 닭고기와 계란은 가격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단계 비용을 줄이고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산지가격 변동이 소비자가격에 보다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국내 축산물 유통은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반과 구조가 개선됐으나, 산지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한우 부문에서는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을 병행한다.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오는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군납 등으로 분산된 유통 기능도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확대도 추진한다.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사례를 발굴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 도·소매가격 연동성도 강화한다. 하나로마트 등 농협 판매장에는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하며, 판매장은 2030년까지 하나로마트 1200곳, 한우플라자 210곳으로 확대한다.
사육 단계에서는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해 평균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지원, 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돼지고기 부문에서는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 시장을 신규로 개설한다. 또 농가의 경매 출하와 가공업체의 경매 물량 구매 시 각각 사료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정산가격은 조사·공개하고, 관련 사항은 '축산물 유통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완화를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기준은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적정 지방은 ‘앞삼겹’, 저지방은 ‘뒷삼겹’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닭고기와 계란은 소비자가격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닭고기는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부분육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표본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계란 거래에서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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