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식품·수산물 협력 강화
中수출 희망 식품기업 일괄등록
수산물 수출 등록 위생평가 제외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출 가능
中수출 희망 식품기업 일괄등록
수산물 수출 등록 위생평가 제외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출 가능
■中 수출등록 기간 단축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식품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에 수출등록을 해야 한다. 수출품목과 생산공장 목록 등이 대상이다. 품목을 변경하거나 공장이 변경되면 수정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수출기업이 직접 중국 정부에 해야 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 업체가 직접 등록 시 인건비나 대행료 등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을 요청하면 2주 정도(근무일 기준 10일)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등록절차 간소화 시 중국 정부로부터 등록 신청이 보류되거나 거부될 경우 수출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막을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손실 규모가 연간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K수산물, 中 수출 빗장 풀린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교역 규모가 큰 국가다. 지난 2024년 기준 대중국 식품 수출액은 9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16.1%)에 이어 두 번째(15.9%)로 큰 시장이다. 현재 중국 측에 등록된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약 4100개사(2024년 기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등록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믿고, 안전관리 신뢰가 높은 업체로 인식하게 된다"며 "통관·사후관리 과정에서 보완·거부 등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고, 경미한 이슈 발생 시 정부 간 협의 대응이 가능하게 돼 수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의 또 다른 성과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것이다. 양국은 수산물 수출시설의 관리·등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6개 품목에 한정됐던 중국 수산물 수출대상이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된다. 냉장병어, 냉장갈치 등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이 제한된 자연산 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의 정부위생증명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수출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한중 식품안전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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