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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계기 K푸드 中수출길 활짝 열렸다 [K푸드, 규제 넘어 세계로 (上)]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8:15

수정 2026.01.13 18:15

한중 식품협력회의, 6년만에 재개 치열한 물밑협상 통해 규제 해소
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되면서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03년 10월 한중 식품안전협력 약정이 최초로 체결됨에 따라 2004년부터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과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장급 회의는 양국 간 현안 논의를 위해 14차례 열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년 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과 현지실사 부적합, 가금육 공장 신규 등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체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협력·신뢰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MOU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중단됐던 국장급 회의도 매년 열기로 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식약처는 대중국 K푸드 수출의 허들이었던 규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질검총국과 물밑 교섭을 치열하게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는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상호협력을 통한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 수출의 빗장을 열었다는 점이 큰 성과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수입이력이 없는 품목에 대한 '사전검사검역허가제'를 운영 중이다. 우리 수산물 중에는 냉장병어, 냉장갈치, 냉장고등어 등 15개 품목이 중국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 상태였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독소조항 등을 해결하는 MOU를 체결하면서 냉장병어, 냉장갈치 등 그동안 수출이 제한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 어민들과 식품기업들의 수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약정에 따른 수출입 제조업소(명단) 통보·등록, 위생증명서 양식 및 전자증명시스템 구축 협의 등을 거쳐 한중 수출입 자연산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