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2025년 12월 31일
거주한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실시
거주한 주민 대상 보상금 지급 실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군 소음 대책 지역 관련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정한 군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군소음 대책 지역은 백석읍과 광적면 일부 구역이다. 국방부 군 소음 포털 누리집을 통해 거주지 주소의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보상금은 5월 중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소급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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