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21:44

수정 2026.01.13 21:44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
서부지법 난동 사태 약 1년 만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이날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부지법 난동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회에서 짧게 발언한 뒤 귀가했다"며 "광화문 운동을 8년간 해오면서 늘 경찰과 충돌하지 말라고 강조해 왔고 그 결과 집회 과정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상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