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도어, 민희진 용산 아파트에 5억 가압류? “확인 후 대응하겠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07:12

수정 2026.01.14 07:1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어도어 대표이자 새 기획사 오케이 대표인 민희진 소유의 용산 아파트에 5억원의 가압류가 걸렸다는 보도에 대해 오케이 측이 "송달받지 못했으며, 파악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오케이 측 관계자는 "어도어가 제기했다는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이의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건은 지난해 이미 경찰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가 내려진 사안이다"라며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어도어가 가압류 등을 한 배경이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요신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민희진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을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7억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사태와 관련해 전속 계약 당사자인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또한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총 431억 원에 달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