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자녀 있는 남자에 속아 결혼했는데, 시모가 첩이라 생각하고 살라네요"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9:10

수정 2026.01.14 19:1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식부터 올리자던 남편.. 뒤늦게 '처자식 있다' 시인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며 결혼을 서둘렀다고 한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며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

이후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A씨는 남편의 집에서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거기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었다"며 "제가 경악해서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털어놨다.

위자료·손배 10억 주겠다는 남편.. "법적 대응하고싶다"는 아내

이어 "더 충격적인 건 시댁의 태도였다"며 "제가 따지러 갔더니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니?'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 하지만 제가 울고 불고 날뛰면서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손배 청구 가능...10억 다 받긴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10억 원을 다 받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증까지 마친 각서라도 그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 격앙,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댁 식구들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그러면서도 "남편이 각서나 공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그때는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에게 진짜 10억 원이 있는가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보증금, 예금 등이 있다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연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