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등을 청탁한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받은 김진우씨가 전달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김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에 응할 수 없고,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김 전 검사 측은 재판부가 "김씨가 나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하자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권과 공천권에 영향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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