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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재판 시작...法 "尹·韓 판결문 제출하라"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5:40

수정 2026.01.14 14:56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의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모의 △범행 목적 △사후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로 판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 혐의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9일에 선고가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이 열람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