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관을 통해 재판 승소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지난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해, 한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씨는 A씨에게 아버지인 이 회장의 이름을 언급,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본인이 말한 대법관과 실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 청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앞서 이씨는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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