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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KOSPI200 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4명, ‘재무·회계’ 전문가"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5:48

수정 2026.01.14 15:48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제공.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제공.
[파이낸셜뉴스] KOSPI200 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4명은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14일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6호'에 따르면 FY2024 기준 감사위원의 41.2%(254명)이 ‘재무·회계’ 전문가로 나타났다. 이어 학계 25.1%(155명), 법률 13.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을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가 33.7%(91명), ‘회계·재무 분야 학위 보유자’가 32.6%(88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복수(2개)의 재무·회계 전문가 유형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례 16건 포함한 수치이다.



KOSPI200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7109만원,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4907만원으로, 대기업 이사회에 부여되는 역할과 책임의 확대가 반영되어 전체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7446만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평균(5395만원)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보수 차이가 자산 및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저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보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한편 글로벌 500대 기업은 사외이사 연간 보수가 기본급 기준 약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이며 주식 보상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보고서는 하반기 주요규제동향으로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등도 다뤘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배기구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시사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