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그냥 친구에게 보내려고"…女직원 얼굴 찍던 중년男의 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04:40

수정 2026.01.15 04:40

카페직원 A씨가 카페 내부에서 동영상을 찍는 손님에게 촬영 이유를 묻고 있다. 사진=A씨 SNS
카페직원 A씨가 카페 내부에서 동영상을 찍는 손님에게 촬영 이유를 묻고 있다. 사진=A씨 SNS

[파이낸셜뉴스] 카페 단골 손님이 매번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어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카페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 손님에게 못 참고 이유를 물어봤다"며 글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손님은 "동영상을 찍긴 하는데, 친구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느냐"고 재차 묻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 그냥…"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A씨는 "촬영하실 때 저희 일하는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면서 "여자 둘이 일하는 거라 괜한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참다가 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면서 "이 날 이후 해당 손님은 다시는 매장을 찾지 않았다"고 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일단 찍어놓은 동영상도 당장 삭제하라고 해야 한다", “요즘은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는 시대”,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추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너무 소름 끼친다. 항의 잘 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익성 없이 SNS에 게시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