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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광진경찰서, 금융기관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7:00

수정 2026.01.14 17:00

이날 업무협약 기점으로 지속 확대 예정
광진경찰서 제공
광진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중곡1동·광진중앙 본점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보이스피싱 신고·대응요령에 대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창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다액 인출 거래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과 공조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피싱 피해 차단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진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이달 중 광진우체국을 포함한 지역 단위 금융기관 20개소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진행 예정이다. 이후에도 관내 금융기관들과 순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에 촘촘한 보이스피싱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서와 지역단위의 금융기관 간 협력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진경찰서 제공
광진경찰서 제공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