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23일에 개최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세부적으로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497㎡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 단지가 형성돼 있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