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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4 18:45

수정 2026.01.14 18:45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등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가 해제된다. 연천 7497㎡, 철원 62만2000㎡ 규모로 축구장 약 90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14일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내용과 지형도면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2~23일에 개최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세부적으로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497㎡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 단지가 형성돼 있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