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안 빠져…노사갈등 불씨 남아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종합2보)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안 빠져…노사갈등 불씨 남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협상 결렬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했고,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9% 인상률은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는 높고, 노조가 요구했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이 고통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서울 시내버스는 한발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통의 틀을 보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작년 상반기부터 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었다.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얼마나 임금을 올려야 할지였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작년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임단협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법원에서 해결할 일로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다.
몇차례 준법투쟁 후 파업을 유보해오던 노조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0.5% 인상을 포함한 조정안을 거부하고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서울 시내버스 7천여대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해 첫날 운행률이 6.8%에 그치면서 강추위 속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임금 체계 개편은 결국 이번 조정안에서 빠져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임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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