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인기 간식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하면서 소비기한이나 포장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도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다. 중고거래 게시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임을 확실히 인증할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15일 당근의 중고거래 게시판에 '두쫀쿠'를 검색하면 두쫀쿠를 사고판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동네 제과점에서 구매해 되파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매글 상당수에는 소비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당근 중고거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첨부한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봤지만 전혀 제한이 없었다. 카테고리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명시하지 않고도 식품 판매글을 올릴 수 있었다.
가공식품 카테고리로 설정됐지만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글도 있었다. 이는 가공식품 판매글의 소비기한 입력이 의무화되기 전에 작성한 글이 판매자 요청에 따라 재업로드된 것으로 보인다.
당근은 안전한 식품 거래를 위해 중고거래 상품의 카테고리를 가공식품으로 선택하면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최근 설정을 변경했다. 다만 조치 전 작성된 글은 사용자 신고나 사후 모니터링이 없으면 무방비로 노출돼 이미 거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집에서 두쫀쿠를 만들면서 카다이프나 마시멜로 등 쓰고 남은 재료를 개봉 여부와 소비기한이 불명확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당근은 안전성과 위생 우려로 개인이 직접 제조한 식품의 거래를 금지한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 받은 영업장에서 구매한 가공식품도 조건을 만족해야 거래할 수 있다.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거래는 금지된다. 포장이 개봉됐거나 소분된 식품 역시 외부 오염과 변질 가능성 때문에 거래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두쫀쿠는 포장 소재 특성상 개봉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1개씩 소분해 판매하기 때문에 개봉 후 다시 밀봉했는지 알기 힘들다.
당근은 거래 금지 상품이 중고거래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식품이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돼 판매될 경우 자체 인공지능(AI) 기술로 모니터링 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8일부터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시범사업으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판매글의 키워드와 첨부된 이미지를 분석해 건기식임이 확인되면 글을 건기식 카테고리로 자동 이관한다. 판매하려면 포장지에 건기식 표시나 도안이 있는 이미지를 첨부해야 하고, 소비기한과 미개봉 상태 등을 입증해야 한다.
당근 관계자는 "거래 금지 물품 등 중고거래 정책을 어긴 게시글은 사후 모니터링과 사용자 신고 접수를 통해 미노출 처리 후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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