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수년간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간제 교사도 같은 형량... 10대 딸은 집행유예 2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와 30대 기간제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인 3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인 10대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의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11차례에 걸쳐 학교에 무단 침입했으며,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으며,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재판부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험생들에게 허탈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15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 D양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고,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학부모는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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