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사진)은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글로벌공연장을 유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항만재개발법',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분양·운영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사업성이 불안정해져 북항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해 공공이 핵심 개발 주체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하고,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부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공공이 개발 구조를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민간사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북항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산업·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공간”이라며 “이곳에 K-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K-팝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대형 글로벌 투어나 장기 레지던시 공연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전용 공연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곽 의원은 “부산은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가장 가까운 해양 관문이자 국제도시임에도, 이를 활용한 글로벌 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항은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도심과 해안 경관이 집약된 전국 유일의 입지로, 해외 팬과 관광객이 항공과 크루즈를 통해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도쿄·오사카·상하이·홍콩·동남아 주요 도시에서 바로 연결되는 북항은 아시아 K-팝 팬들이 집결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랜드마크 부지에 글로벌 K-팝 공연장이 조성될 경우 단순한 콘서트장을 넘어 △콘텐츠 제작 △공연 △전시 △관광 △팬 커뮤니티 △도시 브랜드가 결합된 365일 작동하는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항 재개발 전반의 유동인구와 상업·업무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앵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북항에 K-팝 글로벌 공연장이 들어서면 부산은 항만과 물류의 도시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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