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
1000원짜리 복권 때문에 다투다 범행
변호인 "일관되게 범행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1000원짜리 복권 때문에 다투다 범행
변호인 "일관되게 범행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토색 미결수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피고인석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내려보다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작게 "예"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김씨 측은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해 진단서와 부검 감정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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