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15:00

수정 2026.01.15 18:45

국교위, 고교학점제 변경안 의결
출석률·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반영
교원단체 반발로 현장 진통 여전할 듯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제63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제63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전격 완화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내신 상대평가와 수능 위주 대입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현장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제64차 회의를 열고 출석률과 성취율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변경과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을 논의해 왔으며 권고사항도 함께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졸업 문턱을 낮춘 것이다.

기존 원안은 학점 취득을 위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달성을 모두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학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만 반영해 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규모 미이수를 방지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행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 5등급 상대평가 병기를 철회하고 완전한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능이 공통 과목 위주로 치러지는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만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