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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 '징역형 집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14:42

수정 2026.01.15 14:4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71)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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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게시물에는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A씨의 범행 후 정황과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0억원 증여설'에 대해 수치는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