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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텔·콘도, 올해부터 외국인 채용 가능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14:46

수정 2026.01.15 14:46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 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