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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등 9건 대정부 건의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5 16:02

수정 2026.01.15 16:0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기존 '소방시설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돼서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 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행 '도서관법' 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타당성 평가가 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이다.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인동거리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0.5배) 기준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0.25배로 완화해 적용 중이다.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는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만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