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1명으로 늘려 친노동 드라이브
계도보다 처벌 중심으로 흐를 우려
계도보다 처벌 중심으로 흐를 우려
노동감독관은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 고용노동 행정의 무게중심이 일자리 확대에서 노동권 보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노동계 일각에서는 '근로'라는 단어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기존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책 명칭에서 '근로'를 떼고 '노동'을 붙인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기업이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즉각 시정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다만 정책의 무게중심이 흔들릴 정도로 노동계에 치우친다면 기업의 신규 채용과 투자 여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근로감독 청원 건수는 2015년만 해도 6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43건, 2018년 1244건, 2022년 2165건으로 급증했다.
노동 현장을 감독하는 조직이 비대해질 경우 관료조직의 특성상 적발 건수를 늘려 성과를 부풀리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커진다. 현장의 문제를 행정적 계도와 제도개선으로 해결하기보다 처벌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감독관이 의심을 품는 순간 조사 절차가 시작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은 노무 대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현장감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기업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곧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정년연장 등 각종 노동 이슈에 둘러싸여 있다. 친노동 기조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지만 '기업 옥죄기' 수준의 경직된 제도는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정부는 감독행정의 양적 확대에 앞서 그 부작용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통해 노동자 보호와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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