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TF를 구성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불법 브로커를 각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달 신고포상제도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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