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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법안이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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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성원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일부를 자사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보유 시 매입 금액의 15%를 추가로 현금 지급받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5일 사내 공지를 통해 해당 제도의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구성원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프로그램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지급될 PS부터 적용된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연 1회 지급되는 PS 중 최대 50%까지 자사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사주를 1년간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제공받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노사 합의에 따라 변경된 PS 지급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기존 PS 한도(기본급의 1000%)는 폐지되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삼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급액의 80%는 해당 연도에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분할 이연된다.
다만 이 제도는 향후 법적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3월 중 관련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업계는 SK하이닉스 전 직원 3만3000여명(2025년 6월말 기준)의 1인당 평균 PS 수령액이 1억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고성과가 전사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