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1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현직 부장검사로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김 여사 측에 1억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며 "공천 시도가 불발도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허위 진술을 담합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를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권과 공천권에 영향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할 1억4000여만원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특검팀은 진품으로 보고 가액을 확정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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