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오는 20일 변론이 끝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너뛰었다. 이후 지난 14일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렸지만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이후 2월 20일까지 대법원이 휴정에 들어가기에 다음 주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주 정부와 기업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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