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측, 징역 5년 판결에 반발…“사라진 법리, 붕괴된 법치”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7 16:19

수정 2026.01.17 16:15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리는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았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제기해 온 주장을 다시 한 번 나열하며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내세웠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체포 방해 사건이 먼저 종결된 점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