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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 재량"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8 14:11

수정 2026.01.18 14:1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전매건 신청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거부한 경기도 측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했다. 이중 52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김씨는 주택법에 따라 2019년 6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김씨는 2023년 3월 경기도의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경우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