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강화 골자 개정안 잇단 발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이 범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9건 발의됐다.
발의 법안을 분석하면 공통된 내용도 적지 않다. 우선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차주택을 양도할 때 양수인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전에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발의 법안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이다.
임차권 등기만 해도 즉시 경매가 가능토록 한 것도 개정 법안의 공통사항이다. 현재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고 판결문을 받아야 경매를 넘길 수 있다. 개정 법안들을 보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공통 사항 가운데 하나다.
갱신청구권을 2회로 늘리고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논란의 법안도 올라와 있다. 현재 총 '4년(2+2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9년(3+3+3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 등 일부 항목은 당정 최종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 법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1년 제정됐다. 이후 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1989년에 최소 임대기간을 1년에서 '1+1년'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이 개정되면서 '4년(2+2년)'으로 늘어났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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