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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AT 규모 156조…한국은 올해 도입 ‘분수령’ [크립토브리핑]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9 13:43

수정 2026.01.19 13:43

18일 글로벌 상장사 비트코인 110만847개 보유
2021년 20만2891개와 비교해 급격한 상승세
한국은 규제 가로막혀…법인 가상자산 거래 불가
올해 도입 초읽기…보유 제한 두고 업계 “확대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서 운용하는 디지털자산 재무 기업(DAT)의 글로벌 규모가 156조원대에 달하지만 국내는 당국 규제 기조에 막혀 있다. 올해 도입의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점진적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비트코인트레저리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글로벌 상장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10만8479개로,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 수준이었다. 전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1억4000만원선에서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약 156조1093억원 규모다.

글로벌 상장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최근 5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엔 20만2981개였으나, 지난 2024년엔 110만5571개로 3년간 444% 늘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은 126만4720개를 보여 14.39%가 더 증가했다.

상장사의 이더리움 보유 규모 역시 지난 12일 기준 620만5051개로, 전체 이더리움 유통량의 5.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DAT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사들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 약 200개 기업이 있으며, 합산 시가총액은 약 1500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DAT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에 가로막혀 운용이 어렵다. 현행법상 기업이 가상자산을 재무자산처럼 보유·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실명확인이 이뤄진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차원에서 법인 명의로는 계좌 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DAT를 구사하고 싶은 기업들은 사업 과정에서 기부·후원 등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인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연간 가상자산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가상자산 보유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DAT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 만큼 투자 한도를 정해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DAT 확대로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에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상품 등이 출시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