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0~60대 810만명
현실성 두고 엇갈린 평가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뒤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 양도차익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등 규제 중심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달리 세제를 활용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해보겠다는 접근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주택 양도차익 중 최대 6억원까지를 연금계좌에 별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했다. 수도권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가 대상이다. 박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으로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서울 등 이른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 등 기존 정책이 규제 수단에 치우쳐 있어 구조적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연금계좌 납입 후 10년 이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해당 납입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집값과 인구 집중의 구조적 배경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이동을 유도하려는 접근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우 의료·생활 인프라 문제로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세제 장치만으로 장기적인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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