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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 외국인 늘려 해결한다...내국인 ‘구인’ 험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9 14:23

수정 2026.01.19 14:16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농식품부 제공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8개월간 단기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대비 1만8000명 이상 확대한다. 농촌에서 고용돼 일하는 인력 10명 중 6명 이상이 외국인인 만큼 단기적으로 외국인을 더 들여오고 중장기적으로 통합플랫폼, 교육 등 체계를 잡을 계획이다. 농촌 고용인력에서 내국인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다만, 농업 분야 인건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아 내국인 인력 확보는 험로가 예상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법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농업고용인력 정책 방향을 담았다. 그간 대책이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공급안과 노동자 안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번 기본계획은 부족한 농업 일손을 정부가 직접 중개하고 공급한다는데 방점이 있다. △2030년까지 농업 필요 인력 중 60%를 정부가 공급 △올해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핵심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농업고용인력 공급은 51.2%지만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비중을 늘려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한다. 현재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제(E-8비자) △고용허가제(E-9) △숙련기능인력제도(E-7-4)를 통해 도입된다. 계절근로는 회당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횟수에 제한이 없다. 고용허가는 최대 9년8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로 4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소득여건 등 충족 시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104명으로 잡았다. 지난해 보다 1만8219명이 확대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가 운영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 2030년까지 200개소(6000명)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가가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1명당 하루 평균 12만원 인건비가 들지만 공공형 계절근로는 10만원 정도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국인 고용인력은 2030년 40% 이상 확대한다. 현재 36%에 불과하다. 현재 180개소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별로 갖고 있던 내국인 고용인력 풀을 시도 단위로 통합·운영해 시군 간 유휴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 내국인 고용인력 풀을 4만6000명에서 올해 추가로 1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2030년까진 누적 5000명을 신규 풀로 등록한다는 목표다.

청년농, 도시민, 대학생 등 신규 고용인력대 대상 시간제 일자리 발굴·중개도 추진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농작업 인력풀을 시도 단위에서 통합·운영해 지역별 작물정보와 구인구직 정보를 AI로 분석해 시도에 제공한다. 내국인 원거리 고용인력을 위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각각 하루 최대 2만원, 3만원으로 1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강혜영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의 임금 자체가 낮아 국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농업 분야가 임금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다. 일평균 13만원 정도로 남자는 15만원, 여자는 11만원이다”며 “노동자의 경력에 따라서 임금이 차별 지급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교통, 숙박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자칫 농가 입장에서 인건비가 오를 수 있어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 실태조사 추진,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농협 사업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