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배임수재 등 1심 무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항소 제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9 18:17

수정 2026.01.19 18:17

"재판부 판단과 달리 증거수집 위법 없어"
협력업체로부터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협력업체로부터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유지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피고인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등은 항소 제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고 남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모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로서는 임의제출 의사의 범위를 초과하고 관련성이 없는 공소사실에 대한 정보를 임의제출로 압수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로부터 약 8000만원을, 코스닥에 상장된 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약 6억원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