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개조 진화차 담수량·기동성 우수
인력 크게 늘려 공중대원 2배로
재난 우려땐 초기부터 국가 나서
개조 진화차 담수량·기동성 우수
인력 크게 늘려 공중대원 2배로
재난 우려땐 초기부터 국가 나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 산불이 대형화함에 따라 그간 2월 1일부터 시작하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2일 앞당긴 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갖췄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자원을 크게 확충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서 555명으로 각각 늘린다. 군용 전술차량을 개조해 담수량과 기동성이 뛰어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도 새로 도입한다.
담수량 1만L 용량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봄철산불조심기간 총 2만L 용량의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한다.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확대한다.
골든타임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때 최단 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산불 대응을 위한 새로운 조직·기구도 신설한다.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을 울진과 함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군·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산불 대응 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고,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도 확대한다. 재난이 우려될 때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해 선제로 산불을 진화하며, 산불 발생 때 국유림관리소장 및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소각 산불을 막기 위해 봄철에 집중됐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펼치고, 파쇄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에서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벌칙·과태료를 상향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계절이 따로 없으며 전시 상황과 다름없이 전개된다"면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면서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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