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등이 보안사에 의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영향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종전 법정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수사관이 불법체포·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념적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지 못했던 사법부의 역할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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