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 2가구 무순위 청약
1·2층 저층, 미계약 원인인 듯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경기 광명시에서 국민평형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겨 화제를 모았던 ‘힐스테이트 광명 11’에서 전용 84㎡ 2가구가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물량으로 나왔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힐스테이트 광명 11’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302동 2호 라인 1층과 2층 가구로, 분양가는 각각 16억2600만원과 16억41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광명시에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96가구 모집에 1만851명이 몰리며 평균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무순위 물량은 단지 내에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단지에 위치해 있다. 광명사거리역과 가장 가까운 1단지와 달리, 해당 가구는 공중보행통로를 건너야 접근할 수 있으며 1~2층 저층이라는 점도 미계약 발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는 없다. 다만 자금 부담은 상당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이며,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 잔금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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