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방송 보도 태도를 거론하며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도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방송이 허가제 기반의 특혜 성격을 갖는 만큼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방미통위원장에게 공정성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보통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더니 무리한 기소라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하면 통상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과했다 이렇게 판단한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도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야 된다고, 기소는 잘 됐는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렇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느냐"고 반문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방미통위원장에게 방송과 인쇄매체의 제도적 차이를 짚으며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누구나 자기 돈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중파나 채널, 종편 등은 허가 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일종의 특혜 특권"이라며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공익성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미통위원장은 "방송법 등의 공적 책임 의무가 있다"며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독립 민간 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다"고 답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 같은 특허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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