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외국인 택시바가지 그만"...서울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0 14:10

수정 2026.01.20 13:35

택시 불법행위 간편 신고 현수막. 서울시 제공
택시 불법행위 간편 신고 현수막.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명동에서 택시를 탄 한 외국인 관광객은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기사로부터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청구 당했다.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다른 사례에서는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 적용, 서울시에 적발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도 구분해 표시한다. 기존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000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고,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