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청년들이 농촌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역 특산물 가공 등 농산물 활용 기업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기업에게도 정책을 확대한다. 농촌민박 등 농촌 관광, 지역 농산물 브랜딩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농촌(유휴)시설 활용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등 기획·제공,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농촌창업 기업이 되는 것이다.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이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를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한다. 청년, 생활인구 등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간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다. 농촌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농교류법상 농촌민박 관련 진입 제한 완화 및 식사 제공 범위 확대, 빈집 활용 민박사업 제도화 등으로 농촌민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 자원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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